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및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신안군 폐기
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②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
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에 대하여 따로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또는 음식물
②「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
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4. 감량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
5.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②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
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
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
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
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
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
를 대행하게 하거나 시행규칙 제9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
군ㆍ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
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
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
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
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 ①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이 양호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에 대한 위·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자원화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제14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
제1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원화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16조(청문)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
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ㆍ영·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27 조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20 조1338)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 칙 (2003. 7.24 조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0 조15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