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
하여 받은 허가 및 판매소지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경과조치) 생붕괴성 봉투사용 개시 이전에 구입한 기존 봉투도 일정기
간 동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