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
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
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21.,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중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
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
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
에 종료된다.
④(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ㆍ정신상의 장
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
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