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 (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 (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하였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판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 (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의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部數)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의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의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⑥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의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 (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판례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판례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제21조에 따른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판례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 (분할 납부)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법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더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내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과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② 시장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 (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전문개정 2008.12.31]
제33조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전문개정 2008.12.31]
제34조 (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3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6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대통령실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1명
3. 국무총리실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 도시철도,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7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①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의 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등) 판례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0조 (의견의 청취 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2조 (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2조의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①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통, 지역경제, 도시계획, 건설, 도로 담당 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 담당 과장
2. 해당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3. 해당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 (지방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의2 (업무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업무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7760호,2002.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종전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2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부칙 <제18606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75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면제·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밀부담금 납부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그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일이 이 영 시행일 전인 시설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 까지 생략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4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⑩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 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