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 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 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 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 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 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 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11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 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이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 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 제35호 거창군 표창장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1965. 5. 25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12 조례 제 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