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4) 생략
(65)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6항 중 “주무 담당”을 “주무 팀장”으로 하고, 제29조 본문 중 “업무주무담당”을 “업무주무팀장”으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6)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