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
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