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 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및 「수산업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함은 충청북도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차세대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귀농인"이라 함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1년 이상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운용계획)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0. 1. 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1.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차세대농업인, 귀농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5억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7. 3. 16]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1. 일반회계 전입금(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 이상)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 한다.
③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 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제13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5 조례 제2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작성)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2. 2. 28 조례 제2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운용조례(2003.1.3 조례 제2730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이미 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 3. 16 조례 제2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되어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