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앞
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권리존중ㆍ공정 등)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
②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
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
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
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
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일
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일수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
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
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수
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
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
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② 여자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
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
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부 칙< 제875호, 200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