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감영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토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기타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방기등 "별표 1"에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3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강남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고가차도·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5>
제4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건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관할지역 청소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99·11·5>
2. 건설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생활폐기물 :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0.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등에관한사항
③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해당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삭제 2003. 7. 25>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품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3. 7. 25>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동청소구역의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7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녹색,영업용봉투는 오렌지(주황),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개정 2000·12·8>
3.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와 광고의 게재등은 구청장이 구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별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ㆍ영업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② 가로 및 골목길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공공용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의 징수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공급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7. 25>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 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강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8조(매립지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 <삭제 2003. 7. 25>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가산금등)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당시의 강남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용 봉투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을 원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98·10·16>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이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9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표 9와 같다.<개정 98·10·16>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1995·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전 제작·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