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 및
3.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양평군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③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