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30개정 , 2011.4.11〉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1〉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 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4.1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4.11〉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11〉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11〉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2.3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①위원회는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③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11〉
제7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