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5. 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는 시의 담당관,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개정2004.8.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영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9.]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통영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