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 점용허가) ①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4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비가리개(시장환경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하고 재난사고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등 그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도로점용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의 부과) 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시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시장은 점용료를 산정할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산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되는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액 부징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의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 (점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