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제2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삭제 2005.12.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굴착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7조(준용)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6.23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