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 및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업무수당 및 진료수당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한다.
제3조(의무직공무원등의 진료업무수당) ①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은 별표1내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중 지역별, 등급별 구분은 별표4와 같다.
제4조(전문직공무원의 진료수당) ①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수당지급 구분은 별표5와 같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이 해직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폐지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835호(1977. 5. 2)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