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출연할 수 있다.
③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예산편성사항에 따라 목표액 및 그 기간을 조정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사회도시위원중 1인, 가족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및 노인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03.10,2007.01.02, 2013.3.4)
④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제6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정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과기금 출납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01.02)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