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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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4-73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1월 16일 |
2 /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