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포상·향토개발상·민주시민질서상·웅부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ㆍ1ㆍ11>
2. 시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 개발·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ㆍ1ㆍ1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자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①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ㆍ1ㆍ11>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4회 시상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 부여
제11조(웅부대상) 웅부대상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와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이를 심사하여 대상·금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8. 기타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발전에 관계된 모든 사안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팀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산업국장·도시건설국장·의회사무국장·기획예산실장·행정지원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13ㆍ1ㆍ11]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별지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