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당해 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위생 관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상수원 수질보전 관계는 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주거 환경보전 및 주변 현황에
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이 허가 할 수 있다. <개정'2001.1.13.,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9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7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