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양심자전거"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 등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양심자전거의 운영)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의한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3.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81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