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3.3.29.>
제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3.3.29.>
제6조 삭제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8.11.12,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7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