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5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19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1조제1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2.26, 2008.11.12)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개정 98.10.12, 2007.02.26, 2008.11.12)
제6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