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br/>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5.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3.4.19. ~ 5. 9.(20일간)<br/> 다. 입법예고방법 <br/>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br/>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