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
③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다.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
하수 전문기술직원 2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
제16조(수당 등) 시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7조(운영규칙)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제18조(농촌용수의 목적외 사용) ①시장은 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사용하고자 할
②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위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