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1. 3. 9>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ㆍ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7.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다만,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1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위임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5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
부칙 (2011. 3. 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가축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2.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