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2)
제3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2)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12)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 등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0.11.12)
②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 ① 기금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②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③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의 시설개선 소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제8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위탁관리 시에는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제10조(사후 관리 등)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시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11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①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11.1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① 법 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2)
② 법 제8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2)
제13조(보고 등) (개정 2010.11.12)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원 및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된 금융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1.12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