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86조의 2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6. 22>
제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 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2>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 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