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복무선서) ①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8, 2007.10.11, 2011.01.0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신설 2005.1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05.12.8>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 <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석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2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2003. 12.8>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 하여서는 아니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또는 문서로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1.0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파견 받은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5.12.8, 2011.01.0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삭제 2011.01.07>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1.01.0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01.0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01.07>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삭제 2005.12.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96.3.20 , '97.8.1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1.01.07> 2005.12.8, 2007.10.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③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정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② 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3.2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신설 2005.12.8><개정 2011.01.07>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전문개정 2002.04.29> <개정 2011.01.07>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년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해당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04.2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8.11><개정 2011.01.07>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01.0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또는훈련에 참가할 때 2007.10.1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011.01.07>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5.12.8, 2007.10.11>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2007.10.1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7.10.11, 2011.01.07>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0, 개정 2002.1.4,
④ 여자 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6.3.20, 2000.2.10,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5.12.8, 2007.10.11>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7.10.11>
⑧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01.07>
제25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05.12.8>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5.12.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3.20 조례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8.11 조례제0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
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10 조례제0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04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04.29 조례제0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08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7.09 조례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4.12.01 조례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8 조례제05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0.11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조례제0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0.10.07 조례제0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16 조례제0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