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2005.07.20)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5.3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2008.10.10)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1991.08.01)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06.06.30)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05.10, 개정 2011.5.30)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 개정 2011.5.30)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개정 2008.10.10)
1.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06.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10.10)
제3조(지급기준) (개정 2005.07.20,2006.06.3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1991.08.01, 2005.07.20,2006.06.30)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3 (신설 2005.07.20,2006.06.30)
2-1.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2006.06.3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개정 2002.11.20, 2011.5.30)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05.10)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1.08.01,2006.06.30)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2008.10.10)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9,2008.10.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녹색환경과장,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8.10.10, 2012.5.3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06.06.30)
제5조(대장비치) ①분임징수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조의 각호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999.08.23, 개정 2000.10.30,2006.06.3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10.10)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한다. (신설 2006.06.30,개정 2008.10.10, 2011.5.30)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 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08.23)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05.10 조례제0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