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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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남구 | 부서 | 부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23-137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14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가. 예고기간: 2023. 7. 14. ~ 2023. 8. 4.<br/>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br/>다. 예 고 문: 붙임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