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
조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에 따라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경우 대상 교육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경
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
장, 총무과장 및 교육청 과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또는 학부모 대표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시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