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br/>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3. 15.(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 입법예고 기간: 2023. 2. 23. ~ 2023. 3. 15.(20일간)<br/>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