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3.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③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명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④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⑨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⑩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민간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법 제138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