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