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5>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 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4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00·3·15, 2002·1·5>
②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융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금융기관과 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등의 방법과 대규모점포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비용 보상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과 제6항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 보상 등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및 협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제1항제1호의 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도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관 련조합·단체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체인사업 및 대규모점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00·3·15, 2002· 1·5>
1.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단체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 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 및 금융기관에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진공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0·6·22, 2001· 3·14>
1.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물·부지매입 및 건축비
2.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개체 및 공장(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4. 시장, 점포시설 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자금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7.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②기금중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와 설계비 및 필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2000·3·15>
③기금중 지역특화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
3.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
④기금중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부자재 구입비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⑤기금중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
⑥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금융기관·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강원신용보증재단, 체인 및 대규모점포 사업자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보상금·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 체인 및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그 자금을 일시 대여할 수 있다. 2000·4·12, 2002·1·5>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연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연도중 수시회수 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세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 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3·14>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금상환 및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진공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 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경영지원담당을 기금출납원으 로 한다. 2003·1·1>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6·22>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9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