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경예술에 곤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
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⑪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중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수 있다.
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⑮ 위원회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수행상
제4조 (적용의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
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시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
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행정구역의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3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1.5배 이하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이상
5.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6.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도는 용도변경
제5조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
1.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는 2층이하의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
제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콘크리트로된 지붕구조에 한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③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각호의
1.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
2. 철파이프구조로서 덮개가 차광막으로된 양어장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3.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시설물(신설 98.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사. 검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제9조의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
제10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조경에 필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3.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
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 항만구역내 폐수처리시설, 수산물판매시설, 항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4.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 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제50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제51조 (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
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수 없다. 다
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
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당해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
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
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 위
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으로 분할하여야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59조내지 제60조 삭제 (99. 10. 20)
제61조의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
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신설 99. 10. 20)
②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이 있
는 도로를 전면도로를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높이는 공원·광장·하천너비의 2
분의 1을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신설 99. 10. 20)
제6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
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②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하는 외에 다음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
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
라 한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③ 영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승강기탑·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면너비의 2분의 1 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다음 각
가.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 채광창이 겹치지 않고, 수평거
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연립주택인 경우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⑤ 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로서 분양을 위한 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한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5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
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기
제67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
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
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
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제14호·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제68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건축법 제76조의2 및 영 제119조의 2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
⑥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중
에서 대표자를 선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단,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⑦ 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가 조정업무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조정 위원회의 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조정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⑨ 조정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중 조정위원회가 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때에는 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조정위원회의
⑩ 조정위원회에 출석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위원회회원 및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69조 (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의 감정 및 진단·시험등 조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수 있다.
②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1. 감정 및 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
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를 하게 할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다만,
⑤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
는 당해분쟁에 대한 조정안 및 조정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조경수중 일부는 다음 각호 이상의 무궁화(단심계
2.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1동당 5본, 아파트는 1동당 10본이상
3. 공장 및 기타의 건축물은 총식재본수의 5퍼센트 이상
제16조의2 (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
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부 칙< 93. 4. 24 조례제 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을 위
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
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의 용적율은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0. 27 조례제 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6. 20 조례제 15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0. 7 조례제 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0.20 조례제 1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7조의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
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표의 종전의 용도는 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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