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
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전출입, 등초본발급 및 열람,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직위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
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
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
무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
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
②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