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복지등의 기 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사업을 말한다.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보건 및 복 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경우 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 지역에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도시개발조례표준(안)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하여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뒤 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 하도록한다.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 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 <개정2003.07.31.>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 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2003.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회계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3조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 그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한다)
나. 광장, 공원, 녹지등 도시공간 시설다.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등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등 공공문화 시설
바.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사업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1 이하
가. 도시개발 사업중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공사비
제14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비 : 4년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 하여야 할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일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산정한 지연금을 납 입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공영사업과장, 시의회의원 2인, 3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 2인이내의회계전문 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등에 의한 경과조치)
제2조 (수익금등에 의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대통령이 정하는날 이라함은 3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
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