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3조(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③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 단서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다.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3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0.4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0.6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0.5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0.3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 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가목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부지 안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ㆍ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각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0.4미터 이내, 세로크기 0.55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0.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아치의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 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2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이하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목하는 위원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광고물 등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 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는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