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광고물의 정비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군 및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군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
2.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옥외광고물 전시회 등) ① 도지사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옥외광고물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품 입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작품의 심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필요시 3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한다.
제6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에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9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9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제5조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