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ㆍ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3인이상 5인이내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소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실시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9호서식의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1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위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에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세부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
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
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 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
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
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2003.6.21)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