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사회복지과장 5급상당, 여성복지회
관장 5급상당, 교육담당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보건진료원(6급 또는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