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 경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 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발전과 교 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이하 "자체수입액"이 라 한다)의 5%범위 내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체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국고, 도비 등)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제4조(위원회) ①군수는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 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발전과장
2. 위촉직위원 :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사업계획 변경 포함)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
②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④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영암군 인재육성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 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