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89. 12. 23, 96. 6. 14, 98. 9. 15>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는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②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부산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 2. 16>
제11조(일반회계 부담)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5. 2. 16>
제11조(일반회계 부담)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제11조(일반회계 부담)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1. 창업시
제12조(출자)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제12조(출자)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제12조(출자)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을 계리한다.
제12조(출자)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을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재정지원)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이유가 없는 경우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 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이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재산의 내용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1. 가용 재원명세서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1. 사업의 현황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시산표와 예산 및 지급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부산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게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45,259,073,056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한다.
(24) ? (28) 생략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31)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