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②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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