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계룡시의 군문화 활성화와 관련한 민간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4. 군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행사 유치활동 전개
제5조(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계룡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출연 재산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대부하거나 당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재단의 해산일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