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고 내리는 곳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법 제9조제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벌이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