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4.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요금(단,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비)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반·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③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