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4.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삭제 2008.3.24〉
제7 조 (사육제한지역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별표 2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⑤시장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절차 등)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가축사육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 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